공지사항

2017년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이상타 2017-02-02 12142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7-0030 

2017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 전반에 사물인터넷 융합을 촉진하고, 사물인터넷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 「전통 융합제품 상용화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2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물인터넷 분야의 유망 서비스·제품을 발굴, 시장 신규 적용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규 레퍼런스 모델 확보  ICT 新시장 창출

 

세부 사업내용

○ (서비스 검증·확산) 스마트 센서  지능형 기기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술성·사업성 검증  확산을 지원

○ (융합제품 상용화) 상호간 연동  융합 서비스가 가능한 연결형 사물인터넷 제품·기기의 국내외 상용화 지원

2017년사물인터넷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신규과제세부사업내용-구분,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물인터넷융합제품상용화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사물인터넷서비스검증·확산사물인터넷융합제품상용화

예산

29.2억원내외20억원내외
지원목적사물인터넷기술을산업현장및
일상생활에적용하여기업효율성제고,
편익제공등파급효과가큰서비스모델
신규상용화를통해시장창출이가능한
IoT융합제품기기
지원내용

해당서비스의사업화및확산에
소요되는비용의일부
(매칭펀드)

국내외시장진출을위한시제품상용화에
소요되는비용의일부
(매칭펀드)

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 확산 [자유공모]

지원분야

○ (검증과제) 산업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있는 IoT 응용 서비스의 기술·사업성,
확산가능성 등을 선도적으로 검증(Feasibility)하는 서비스 모델

○ (확산과제) 기술·사업성 등을 先검증한 서비스의 적용지역(규모)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시장에 본격 확산될  있는 서비스 모델

지원대상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과 이를 도입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기업·법인(수요기업·기관) 간의 컨소시엄

* , B2C기반 서비스모델의 경우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없이 공급기업 단독 또는 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도 제안 가능

* 주관기관은 1 과제에 한하여 제안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이어야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 확산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축비용  제반비용 

 

지원규모  조건(지원예산 : 29.2억원 내외)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위탁기관(주관, 참여기관)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2017년사물인터넷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세부지원내용-지원분야,검증과제,확산과제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지원분야검증과제확산과제
사업내용제안서비스모델에대한실현장에서의
기술성·사업성,확산가능성검증
검증된서비스의고도화및
적용지역·규모확대등서비스확대
지원대상공급기업(주관·참여기관,중소·중견기업)및수요기업·기관(참여기관)컨소시엄
지원내용사물인터넷서비스의검증·확산에필요한시스템,장비등구축비용및제반비용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75%범위에서
최대7억원
총사업비의50%범위에서
최대10억원
지원기간

단년지원

단년지원

* 검증과제의 경우, 과제 종료 평가  우수과제에 한하여 별도의 평가·심의  1 추가 지원 가능
(검증과제확산과제)하나,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
 

성과물 귀속  기타사항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장비, 시설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무형적 결과물은 위탁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소유(, 기술료 비징수)

 

,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상용화자유공

지원분야

(융합신제품 상용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시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IoT 융합제품 분야
 (전통융합제품 상용화) 전통 제조제품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있는 전통 융합제품 분야
* 전통 제조제품(예시) : 가구, 조명  실내장식,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금고, 장난감, 악기, 생활 잡화, 차량부품  악세서리   IT·전자제품

 

지원대상

사물인터넷 융합 제품·기기 판매 공급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공급기업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융합 제품 기기의 제작  기술보완 성능개선, 현장테스트, 평가 시험·인증,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규모  조건(지원예산 : 20억원 내외)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에서 출연(마칭펀드 방식) 하되,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출연금  지원기준에 따름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위탁기관(주관, 참여기관)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2017년사물인터넷제품·서비스검증·확산사업세부지원내용-구분,융합신제품상용화,전통융합제품상용화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융합신제품상용화전통융합제품상용화
사업내용○사물인터넷기업이보유한제품기기의
국내외시장진출을위한상용화
○전통제조제품에IoT기반의스마트기능
접목등부가가치창출을위한상용화
*전통제조제품:금고,가방,가구,악기,
사무용품등非IT·전자제품
*잔텅제조기업과의컨소시엄권장
지원대상공급기업(주관·참여기관,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융합제품의제작,현장테스트,평가시험및양산등관련비용
○기존제품의기술보완,성능개선커스트마이징및신뢰성검증,현지화등비용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75%범위에서최대15억원
지원예산13.5억원6.5억원
지원기간

단년지원

단년지원

* 제안과제 발표·평가  제안과제의 시제품 제시 우대

 

성과물 귀속  기타사항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장비, 시설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무형적 결과물은 위탁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소유(, 기술료 비징수)

지원분야는 제출서류 검토  지원분야 적합성에 따라 변경   있음

 

3. 신청  접수

신청방법

사업설명회 : 2017. 2. 10() 14:00, aT센터 5 그랜드홀(서울 양재동 소재)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사업공고→2017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 확산사업 과제 모집 공고→‘수행계획서(과제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작성  전산접수로 신청

접수  제출기간 : 공고일 ~ 2017. 3. 17() 17:00 까지

* 우편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  관련 첨부서류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4. 관련규정  문의처

관련규정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 · 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상용화  '전통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성과관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수행

 

 

문의처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 확산
- 이호영 수석(hylee@nipa.kr, ☎ 043-931-5714), 신현국 책임 (shk@nipa.kr, ☎ 043-931-5712)

사물인터넷 융합제품상용화
- 백남석 책임 (nsbaek@nipa.kr, ☎ 043-931-5711), 임주연 책임 jyl@nipa.kr, ☎ 043-931-5722)

시스템 관련 문의 : 총무정보팀 시스템 담당자(smart@nipa.kr, ☎ 042-612-89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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