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2022-12-06 By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안내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