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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안내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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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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