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2022-12-19 By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인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주관 부서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주관부서 제 3자의 의견청취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 3자의 비공개요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임의절차 제 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청구인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정보공개주관 부서 필수절차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임의절차’표시:임의절차 ‘필수절차’표시:필수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