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및 부패신고 2022-12-06 By 청렴포털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계약, 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고객님께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정·부패 행위 등을 발견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 ] 공익침해,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동강령 부정부패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도 가능합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