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안내 2022-12-20 By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처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부서/성명 : 정보보호팀 / 이상철 팀장 전화번호 : 043-931-5290 이메일 : sclee@nipa.kr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부서/성명 : 정보화혁신TF팀 / 최지홍 책임 전화번호 : 043-931-5298 이메일 : jh2@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