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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에 의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NIPA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98년1월1일부터 시행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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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무팀 홍승우
  • 전화번호 : 043-931-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