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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
  • 공판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등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등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 편성표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등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 시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등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등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재판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지도·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감사 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정보 등
  •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등
  •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등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도면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1년 6월 21일 현행화 완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1년 6월 21일 현행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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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팀 홍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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