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방법 2022-12-14 By 불복구제 절차는공공기관 정보공개 불복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공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정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면,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한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