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민원 2022-12-06 By 레드휘슬레드휘슬 헬프라인은 IP 추적방지의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철저한 익명성 보장 헬프라인을 통한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으로 해당기관에서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헬프라인은 독립적인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내부 제보시스템으로 경영 리스크를 감소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윤리경영시스템입니다. [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