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 4조 [고발기준]

원장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중대한 부패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임직원 행동강령 37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 금액별 징계수준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봉 정직 파면
[부패임직원현황공개]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123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15 2024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도윤 파일첨부 33 2024-11-20
14 2023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도윤 파일첨부 55 2024-11-20
13 2023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도윤 파일첨부 3249 2023-11-06
12 2022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금미 파일첨부 3878 2023-07-03
11 2022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금미 파일첨부 4385 2022-09-07
10 2021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다은 파일첨부 4435 2022-02-25
9 2021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금미 파일첨부 4783 2021-08-17
8 2020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소연 파일첨부 5021 2021-04-13
7 2020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김소연 파일첨부 5024 2021-04-13
6 2019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임태홍 파일첨부 4980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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