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일환으로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8년 스마트콘텐츠센터 기업 입주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09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국내 스마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2. 모집 대상
>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단, 설립 3년 이상된 기업)
※ 이러닝, 핀테크/020, 게임, 동영상, 음악, e-Book, 웹툰, ARVR, AI, IOT, 애니메이션, 광고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전 분야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PC 등)를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 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3. 지원내용
4. 모집 규모
> 2018년 입주모집 규모 : 11개사 예정
- B타입(10개, 입주인원(6~10인), C타입(1개, 입주인원(10~15인)
> 입주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내 스마트콘텐츠센터 4~6층 (3개층, 전용면적 1,995m)
※기업 입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소재지는 스마트콘텐츠센터 (안양시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내)로 이전하여야 함
※ 타입별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B타입 6인, C타입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제공함
5. 선정 개요(안)
> 평가 방법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로 진행
※ 서류평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
※ 발표평가 대상은 서류평가 결과, '적격' 대상자에 한함. 단 평가방범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 항목 : 사업 모델 우수성, 사업 성장 가능성, 사업 수행역량 등 종합 평가
> 선정 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순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체결 예정이며, 협상 결렬 시 고득점자(평균점수 80점이상) 대상에 한하여 차(次)순위자와 협상 진행(타입 수준별 평가 및 선정 예정)
> 선정 절차(안) : 공고, 서류(1차) 및 발표(2차) 평가, 확정 통보, 계약체결, 입주
1. 모집 공고 (~10월 2주)
2. 접수 마감 (10월 11일)
3. 사전 검토 (10월 2주)
4. 선정 평가 1/2차 (10월 3~4주)
5. 입주사 확정 통보 (10월말)
6. 입주 계약 체결 (10월말)
7. 본 센터 입주 (' 18년 11월)
6. 신청 방법 외
> 접수기간 : 2018.09.20(목) ~ 10. 11(목)
> 접수기한 : 2018. 10. 11 (목), 15:00까지 기한엄수)
> 접수방법 : 전산접수(NIPA 스마트시스템) 신청기업당 1개의 입주신청서 만 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회원가입 → 전산접수 (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 전산접수 방법 : 로그인 → 전산접수 → '접수안내매뉴얼' 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만 인정
※ 접수마감시간 이후 접수신청은 불가하며, 마감 당일 사이트 접속 집중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청
※ 시스템에서 제출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증 출력
> 제출서류 : 1.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구비서류(zip) 1부.
-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서 양식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www.nipa.kr) 공지사항」
(2018년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입주신청서 작성방법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서식의 요령에 맞게 작성
3. 최근 2년 재무제표 각 1부
※ 입주신청서(직인 날인 후 파일 제출)는 pdf, hwp 파일 모두 제출 요망
※ 관련구비 서류(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채무 내역이 없더라도 '없음' 으로 표기된 완납증명서를 제출 요망
※ 각 해당 파일명에 반드시 구비서류명_신청기업명 표기하여 제출 요망 (예 : 입주신청서_0000 기업명.hwp/pdf, 사업자등록증_0000기업명.pdf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을 배정 받은 경우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의 책임임
> 신청업체에 제재사유 발생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신청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입주공간)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입주계약취소 및 퇴거,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입주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진흥팀 조수진 책임
(031-360-5945, math10290nipa.kr)
> 전산접수 (시스템사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담당자
(042-612-8975, smartanipa.kr)
> 접수확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관리팀 박지혜 수석
(043-931-5276, parkjihyeonip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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