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위탁기관 선정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법률 제13582호 시행 일자 2016. 12.23)」시행에 따라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1. 공모개요
가. 공모분야
- 삼차원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위탁운영 5개 이내
나. 운영기간 :
- 2018.12.23. ~ 2020.12.22.(2년)
2. 안전 교육 운영계획
가. 교육 대상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및 종업원
나. 교육 내용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 및 환경관리
- 그 밖에 건전한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교육 방법
-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인터넷) 교육
-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기관의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
3. 응모 자격 요건 및 방법
가. 응모자격
- 교육기관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1]교육시설, 장비, 인터넷
원격 교육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력을 구비해야 함
나. 제출서류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안전교육 지정 신청서 1부(첨부1)
- 교육 운영 계획서 1부(첨부2 양식 참고) - 한글문서로 제출(hwp)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교육시설, 장비, 인력 보유현황 증명서류 사본 각1부
- 청렴서약서(첨부3)
- 서약서(첨부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5)
다. 응모기간 : 2018.12.05(수) 09:00 ~ 2018.12.11(화) 15:00
라. 응모방법 : 이메일(mykang@nipa.kr) 접수(담당자 연락처: 043-931-5760)
※ 접수는 접수 마감일(2018.12.11.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2932)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미영 수석( 043-931-5760)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 및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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