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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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하여
4차 산업 분야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1일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육성하도록 지원
> 해외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의 선진 창업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
> A, 블록체인, VR - AR, IoT 등 4차 산업 분야별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통한 분야 혁신기술
유망 스타트업 지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하기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액셀러레이터)
3. (지원규모) 총 6개 회사 내외
4. (지원내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액셀러레이터 자체 역량 강화 지원
(액셀러레이터별 3억원 내외 지원)
지원내용
1. (정부지원금) 멘토링,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 (사업비 지원 및 구성)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협약기간 종료 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 정산 진행
-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25%(현물 현금)이상이며, 10~40%이상 현금으로 구성해야함
<사업 구성표 예시(예시, 사업개시일 7년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100%) : 4억원
- 정부지원금 (75%) : 3억원
- 민간부담금(25%) : 현금 1천만원, 현물 9천만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8.5.31.)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준용하며, 현물은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기자재 등을 계상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은 자체 자금임이 증명 가능해야 함타 기관 현물 제공시 불인정)
> (사업기간) 협약 시 ~ 19.11.30 2
2.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액셀러레이터별 사업화 및 기술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보육프로그램운영을 지원
3.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신청
1. (신청기간) 공고 게시일 ~ 2019, 3. 29(금) 15:00까지
2. (신청방법) 신청 양식(수행계획서)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하단위치) 전산접수 클릭
>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 전산접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 공고문 상의 붙임 (붙임문서 포함), 붙임2, 붙임3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 로만(방문 우편접수 불가) 시행되므로,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요망
※ 접수마감 시한 경과 시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이 자동 중지(연장 불가)
※ 회원가입부터 접수완료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되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시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전 여유를 갖고 접수 완료
<전산 접수 절차>
1)첨부서류 다운로드
2)신청서 작성
3)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첨부)
4)제출완료
5)접수완료
3.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
1)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
2)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은 5천만원 이상)
3)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준용
4)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 제시가능 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원 불가
- 창업보육센터,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최대 3년 지원동 사업 수행이력 최대 4년간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지원 불가)
4. (지원구분) AI, 블록체인, VR-AP, IoT 등 4차 산업 특화 분6개)
> AI, 블록체인, VR·AR, IoT 등 관련 핵심 및 응용 기술, 활용 분야 등 집중 추진하는 4차 산업 특화 분야 제시
> 액셀러레이터는 특화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자체 역량 강화 및 스타트업 보육·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A, 블록체인, VR·AR, IOT 등 특정 도메인에서의 산·학·연 연계 등 협업 모델, 해당 분야 기술 비즈니스 멘토풀 및 네트워크, 4차 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보육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시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4차 산업혁명 특화 분야 : AI, 블록체인, VR/AR, IoT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제조, 헬스케어, 농업 등)과의 연결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5. (액셀러레이터 인력 및 조직) 총괄책임자, 최소 2명 이상의 상근 전담 관리인력, 멘토 등으로 구성
> (총괄책임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운영 경험자 또는
1) 국내외 ICT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자,
2) 투자, 멘토링 등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경력 보유자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 (참여인력) 최소 2명 이상의 상근 전담 관리인력 보유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기간 중 타사업(용역 포함) 수행으로 동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 수행기관은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 정부사업 또는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130%까지 참여율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인건비는 10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멘토)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성공 창업인, 투자자, 기술 경영 분야 전문가 등 *해외시장진출 경험 또는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멘토를 중심으로 구성
유의 및 의무사항
1. (스타트업 선발) 액셀러레이터별로 특화 ICT 분야에 부합하는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선발하여 보육(8개사 이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도 포기하는 스타트업 발생시 이를 제외한 보육대상 수 필수지원
> (선발 유의사항) 동일 아이템 및 기술로 당해 연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 수행기간 중복시
선발 불가(민간 지원사업은 중복 가능)
-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해야 함
- 액셀러레이터에서 선발시 1차적으로 자체 중복지원 여부를 검증해야 함
*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에 있음
- 해외법인일 경우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선발 확정후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가입 필수
> (선발 권고사항) 스타트업 선발 시 선정 평가기준의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성과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배점 혹은 가점 기준 삽입을 권고
*(예시 신규채용 가능성,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 가입률, 사회적 약자 채용현황, 법인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액셀러레이터는 수행계획서에 스타트업 선발관련 권고사항 추진 예정사항을 반영
2. (스타트업 투자지원) 액셀러레이터에 의한 초기투자 및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지원 필수
>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는 민간부담금과 별도로 선발 후 60일 이내 총 투자액 1.5억원 이상,
모든 선발 스타트업에 1천만원 이상(차등지급 가능) 투자 완료 필수
* 단, 스타트업이 초기투자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빙 제출시 투자 대상에서 제외 가능 (총액 1.5억이상 투자 필수
(초기투자 및 환수 관련 예시 )
* 최소 투자금 1.5억 미투자 시 해당 금액분을 사업비에서 환수 (ex) 1.4억 투자시 1.5억~1.4억 = 1천만원 환수
*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포기 시 초기투자금 회수 및 지분반환은 가능하나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하며 60일 이내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등 사유 발생 시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후속투자) 액셀러레이터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활동 지원해야 함
- 보육하는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수행기관별 이행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하며, 관련 활동을 사업기간 내 진행 필수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 및 보육) 액셀러레이터별 사업화 및 기술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선발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함
>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전체 3개월 이상으로 구성 (90시간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예시)>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해 NIPA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관련 내용 제출
- (멘토링) 선발기업의 특징, 성장단계,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실제 참여 멘토 인력 제시)
- (네트워킹) 선발기업의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마케팅 등을 위한 국내외 멘토,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계획 수립
- (데모데이)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 (시설지원) 선발된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협업 공간, 강의실 등 시설 지원 계획 제시(관련시설 미보유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 제시)
- (홍보지원) 국내외 매체, 해외 협력기관 등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후속지원) 기 졸업 기업, 본 사업을 통해 선발한 기업 등 동문 기업 간 상호 협력, 후속투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계획 수립
> NIPA 주관 네트워킹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해 역량강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추진 계획 결과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 등 정기 추진 점검회의 진행(수행기관별 1인 이상 참석 필수)
4.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야 함(역량강화 계획 및 결과제출)
> 국내·외 창업관련 행사 교육의 개최 및 참가, 해외 협력사 발굴 및 구축
- (글로벌 창업 포럼 등 참가 및 개최) 글로벌 창업관련 포럼, 컨퍼런스 등 참가 또는 개 최(2건 이상)
- (해외 협력기관 발굴) 스타트업 요구사항, 성장 지원에 필요한 활용기법 등을 위한 기관 등(2건 이상)
- (해외 협력 구축) MOU 등 신규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에 한하며 결과평가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1건 이상)
* 단순 연락처 교환, 방문 등은 협력 구축으로 보지 않음
> 액셀러레이터는 ICT 투자역량 강화 및 액셀러레이터-투자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NIPA에서 진행하는 VOICT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에 참가 지원해야 함
- 수행기관 6개사 중 3개사수행기관별 참여인력 1인) 내외 교육 참석 지원
* 선발과정을 통해 최종 교육 참석 대상자 선정(모든 수행기관은 교육 참석 신청 필수)
- 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준용하여 참가비가 발생하며 수행기관 부담인당 450만원 내외)
〈VC ICT 전문성 강화 교육 주요 구성(예시)>
ᄋ (국내교육) 국내 유망 창업·벤처의 사례발표 중심 전문가 강의 (7주 내외)
ᄋ (해외 교육) 실리콘밸리, 실리콘앨리 등 스타트업 클러스터 중심 현지 강의 및 세미나, 기관 방문(7일 내외, 상하반기)
평가 및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절차)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발표평가 2단계 전형으로 선발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 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선정평가 절차>
> (평가위원회) 전문투자자, 창업·벤처 지원기관 책임자, 유관기관, 기술전문가 등
산·학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준) A, 블록체인, VR·AR, IoT 등 4차 산업 특화 분야에 대한 이해 육성 의지 및 역량, 해외진출 지원 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의지 등을 중점으로 액셀러레이터를 선발 . ※과거 2년( 17~ 18년) 기간중 정부 및 NIPA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수상 실적 보유시 서류심사 2점 가점
공통사항
1. 최종 선정후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별도 안내 예정)
2. (현장실사) 협약대상 선정 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추진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3. (최종 결과보고 포함사항)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필수 제출
* 스타트업 선발, 투자지원, 직접자금 관리, 프로그램 세부진행,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등
4.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스타트업 선발·지원 등 진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관)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통합 성과관리
1. 수행기관, 선정 및 보육 스타트업은 K-Global 성과관리시스템(www.k-global.kr) 가입 및 성과입력,모니터링 필수
2. 액셀러레이터 및 보육 스타트업의 주요 성과 지표 설정 및 달성방안 제시
> (액셀러레이터) 신규 파트너 발굴, 글로벌 역량강화 활동, 고용창출 등
> (스타트업 신규 법인설립, 투자유치(건수 및 금액), 사업계약 · 제휴, 고용창출, 매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 제시된 목표의 이행여부는 결과평가 점수에 반영
3. K-Global 프로젝트 수혜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 · 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 상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4. NIPA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성과관리에 따른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 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관련규정 및 문의처
1.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칙
>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기준
>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2. 문의처
>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곽정호 수석 (043-931-5553, jaydnipa.kr)
*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70-515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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