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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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K-Global ICT 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모집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9년 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CT일반분야 특화분야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2019년도 K-Global ICT 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3.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AI, 블록체인, VR/AR, IoT, 5G, 빅데이터 등) 및 ICT일반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추진
글로벌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마케팅 역량을 진단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추진
법률자문 지원 및 협업공간 제공 : 국내외 사업화 전반에 요구되는 법률자문 지원 추진 개방형 협업공간 입주 기회 제공(상암)
- 지원규모
> 21개 기업 내외, 기업 당 최대 60백만원 한도
*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나, 선발과정에서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최대 한도 내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해외진출 계획의 평가 검증을 거쳐 한도 내 최종 지원액 결정
- 사업기간 : » 협약일로부터 ~ 2019.11.30.
- 지원대상
AI, 블록체인 등 특화분야 및 ICT 일반분야 시제품을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특화분야 : AI, 블록체인, VR·AR, IoT, 5G, 빅데이터 등 60% (13개사 내외)
ICT 일반분야 : ICT 혁신기술 기반 일반분야(ICT SW 전분야 등)
예시) ICT 기반 신규 웹 앱 서비스 등 40% (8개사 내외)
총 선발 기업수 100% (21 개사 내외)
- 사업 내용 : 글로벌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홍보·마케팅, 법률자문, 협업공간 제공
2. 지원내용
- 자금 지원 :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최대 60백원)
<예시) 정부 지원금 사용(안)>
> 디자인 관련 UX, UI의 보완
> 데모버전 호환 및 현지화 테스트
> 글로벌향 또는 목표시장용 제품 개선 및 현지화 개발
>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홍보 부스 마련 및 제품홍보
> 해외 바이어 대상 설명회, 홍보 마케팅
> 기타 현지화 채널확보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
* 상기 활동에 대한 상세 증빙내역 및 산출물 필수 제출
* 상기 활동 이외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인정
* 출장은 대표이사 또는 신청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임직원에 한함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내외 외부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가능
*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예산 적정성 평가하여 증감액 및 비·세목조정 될 수 있음
* 정부자금 지원에 따른 지분 취득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없음
- 홍보 마케팅 지원 : 사업화 지원 기업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 계획 수요조사를 받아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법률자문 지원 : 국내외 저작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부당한 수익분배 등 사업화 전반에 요구되는 법률자문 지원
- 협업 공간 제공 : 아이디어 회의, 기술연구·개발, 세미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업공간 지원
* 선정평가 고득점 순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되, 특화분야 선발 기업에 입주 기회 우선 제공
(공석 발생 시 일반분야 선발기업에게 제공)
* 상기 내용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지원대상) AI, 블록체인 등 특화분야 및 ICT 일반분야 시제품을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요건(※ 아래조건 모두 만족)
1. 공고일( '19.3.4) 기준으로 법인 설립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2.3.4 이후 창업 기업)
2. 공고일( 19.3.4) 기준으로 시제품 이상을 보유하거나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된 기업
3.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고일( 19.3.4) 이전까지 매출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지원자격 미충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법인 설립은 사업공고일 19.3.4)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시제품(정의)
물리적 제품(이하, 서비스 포함), 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또는 시제품 수준으로 구현된 멀티미디어형 시제품 포함
- 신청대외제상 : (제외대상)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신청(지원) 가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당해년도 창업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병행하여 수행 중인 자(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이란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예외 : 본 사업 수행계획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당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해외진출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에 기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받고 수행중인 자(기업)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미납 등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신청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 발견되는 경우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 신청방법
(사업공고) 2019. 3. 4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9.3.4 (월) ~ 3.29(금) 15:00까지 (약 4주간)
1. 공고 신청접수 : NIPA 홈페이지 공고접수 (34~3.29)
2. 평가위원회 : 서류평가, 발표평가(4월)
3. 적격심의 : 중복성 및 사업비적정성 심의(4월)
4.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사업수행 교육(5월)
5. 사업수행(협약체결일 ~ 11월)
중간평가 (9월)-> 최종평가 (12월)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온라인 접수
~ 공고안내 :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공고 신청서 양식 관련 해당서류 다운로드
~ 신청접수 :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 메뉴하단위치에서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및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ㅁ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및 확인 사항
1. 온라인 공고 : 첨부서류 다운로드
2. 신청서류 작성
3. 온라인 접수 : 해당 사이트 전산 접수
4. 온라인 신청 : 제출완료 확인
5. 온라인 신청완료 : 접수완료 확인
* 마감당일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
※ 신청접수마감기한 '19.3.29 15:00 내 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된 경우만 인정, 마감기한 이후 신청 건 절대 인정 불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총괄책임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체)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총괄책임자)
- 참여인력 참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세금 분납확인서 1 부)
- 주주 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일체(사업개시일 이후 발생 매출 실적) (신청기업 의무제 출)
- 제무제표 원본 1부(17년 및 18년)
- 개인회생인가결정문,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신용복지원 확장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 K-global 300 인증서 1부 (해당 시)
* 스캐닝 전자적 사본 원본성 검증을 위해 필요시 원본(종이) 제시 요청할 수 있음
* K-Global 300 인증서(발급일 기준 2년 이내) 보유기업에 한해 가점부여(1점)
4. 선정 추진절차
- 선정평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고도화 계획, 제품·서비스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준비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선정평가 절차)
1차 서류평가 : > 적합성 검토를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사업 고도화 계획, 제품·서비스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준비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평가
2차 발표평가 : > 서류평가 통과 기업 대상 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 고도화 계획, 제품·서비스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준비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시제품·서비스 시연 필수
3차 적격심의 : > (중복성 심의) 참여인력 타 과제 참여현황 및 기존 참여사업 사업수행 내용 등 검토를 통해 사업 중복성 검증
> (사업비 심의)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하여 한도 내 최종 지원액 결점
> (평가기준) 사업 고도화계획, 제품·서비스 경쟁력, 해외시장진출준비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중점 평가
<선정평가 절차>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추진체계 구성의 적점성
> 사업 고도화를 위한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점성 등
> 제품·서비스 기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
>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도 및 인지도
> 목표시장 진출계획 및 현지 진출 세부계획의 적절성
> 해외사업 및 추진조직 역할의 적정성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선정
* K-Global 300 인증서(발급일 기준 2년 이내) 보유기업에 한해 가점부여 (1점)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지원금 100%에 대응하는 보증보험 징구
5. 의무이행사항
>(협약체결) 선정 과제는 수행범위를 명확히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 수행에 관련한 세부 규정 및 성실 이행을 위한 교육 의무 수행
> (해외진출 성과 달성) 협약기업은 사업기간 내 공통지표 및 자울지표를 의무 달성해야 함
공통지표
- 해외진출 성과 : 사업기간 내 수출계약, 업무협약(MOU), 투자유치 등 정량적 성과 제출
- 해외 판로개척성과
사업기간 내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대한 정량적 성과 제출
*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홍보 부스 마련 및 제품 홍보,
해외 바이어 | 대상 설명회 등 기타 해외 판로개척(채널확보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 등 인정
자율지표(개별설정) : 기업별 자율지표 설정(3개 이상)
* 신청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각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기간 내 반드시 달성해야 함. 추후 결과평가 시 추진내용,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 성공/실패 여부 판단 예정
> (자금관리) 협약체결 시 정부 지원금 100%에 대응하는 보증보험 징구
> (사업수행) 사업 기간 내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 작성 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동보하여야 함
> (수시점검)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비정상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서류상의 허위나 오류 등 사업의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 실시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중간보고 및 점검) 총사업기간의 1/2 이후 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사 등 점검실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서 제출을 통해 수행계획 이행 완료 여부, 사업추진 실적, 기타 성과 등을
종합 점검
> (통합 성과관리 ) 협약기업은 사업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가입 및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 - 이외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문의처
- 문의처
>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정지인 선임 (043-931-5554), jchunganipa.kr
※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70-515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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