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사용 관련하여 7월5일 규정이 개정되었고 9월 5일부터 시행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야근식대는 1인 1만원 이상 집행 되지 못하며
회의비 집행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9월 5일 이후, 회의를 진행하신 분들은 참여자의 서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야근식대 집행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본 사항은 메일로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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