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공지드릴 내용은 사업비 회계정산 관련 안내입니다.
협약서 제5조(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각 과제수행사는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명세서 및 증빙 1부(참여기관 포함)"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월) 까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저희쪽 공인 회계사님께 제출하셔서 회계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1개월간 회계법인에서 회계정산 검증을 실시한 후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필히 12월 19일(월)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오며,
관련된 문의사항은 회계사께 직접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 협약 종료일 전에 회계비용에 대한 처리도 진행하셔야 합니다.회계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고 비용처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련하여 컨택포인트도 공지드립니다.
삼덕회계법인 감사제28부
담당 회계사 : 권혁노 공인회계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9-6 동부썬빌 203 호 (우: 138-754) 휴대폰: 017 - 780 - 4205 사무실: 02 - 3412 - 6811 팩 스: 02 - 3412 - 6816
회계비용처리 담당자유소연 대리사무실: 02 - 3412 - 681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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