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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 지원사업 IP평가보증 접수 안내
1. 사업 개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보증을 지원
2. 사업 내용
* 본 게시물 게시일 현재, 2018년 SW기술가치평가 지원은 한도 소진으로 종료되었으며, IP 평가보증 지원만 가능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 : NIPA 홈페이지 > 알림 > 공지 사항 2018년 SW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2018.02.13. 일자)
IP(SW 지재권) 평가보증 지원 - 대출보증 지원(70개 기업)
◆ 지원자격 : 보유하고 있는 IP(SW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중소SW기업
* 공고후 상시 접수, 총70개 기업을 지원(적합성 검토를 통해 적격기업을 선착순 지원)
◆ 대상 지재권 : 컴퓨터프로그램(신지식재산권), 특허(산업재산권)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특허의 경우, 등록 완료 또는 심사진행중인 건,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특허는 권리 보유자의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IP평가보증 제공(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주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대출가능(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술가치평가) 절차 개시 이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융 자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 업무처리절차
1) 예비상담
평가보증 희망 소프트웨어 기업 -> 기술보증기금(영업점)
보증금지/제한여부, 기타 보증거절사유 해당여부(중복보증 등) 등 보증 가능여부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2) 지원신청 접수
평가 보증 희망 소프트웨어 기업-> 기술보증기금(영업점)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적합성 검토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서류전달)
대상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보유여부(등록여부 확인), 중소기업 여부, 중복 지원 등 자격 검토
4)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기술보증기금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보증규모 산정을 위한 기술평가/보증심사
5)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서 발행
7) 자금융자
전담은행 - > 선정기업(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보증 승인후 전담은행에서 융자제공
3. 신청방법
- 지원 부문 : IP(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평가보증
- 접수 기간 : 상시접수(한도 소진시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기술설명서)
> 특허등록원부(또는 특허출원증명서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보제공활용동의숴
> 위임장(선택, 전용실사권)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관할영업점에 문의)
4, 문의처
◆ 사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진흥팀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연락처) 10 043-931-5376/ d wimsonganipa.kr
◆ 보증·융자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SW기술금융사업 담당
- (연락처) 0 02-2155-3773/ 0 2089@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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