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o 국내 사물인터넷 공급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법적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6조 (통계의 작성),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2. 조사연혁 o 2014년 : 2014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실시
o 2015년 : 2015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실시
통계작성 승인(국가통계 제127002호, 2015년)
o 2016년 : 2016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실시
o 2017년 : 2017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실시
3. 주요 조사 내용 o 사물인터넷 사업체 일반 현황, 사물인터넷 매출/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충원 계획 등
4. 조사대상 o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수 1인 이상 사업체
5. 조사방법 o 방문 조사, 팩스 조사, 이메일 조사 등 복합조사
6. 조사기간 o 2018. 11. 6(화) ~ 11. 23(금)
7. 결과공표 o 공표 방법 ① 간행물(보고서) 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msit.go.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ITSTAT http://www.itstat.go.kr o 공표 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2월 o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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