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2019년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규지정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적의 클라우드컴퓨팅 교육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9년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기관 신규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사업목적 ∘클라우드컴퓨팅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평가를 통해 선정,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원 - 금번 2차 지원기관 선정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관련법령 및 규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동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0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2018.12월)□ 신청자격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교육기관 중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지정요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1 (전문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설비, 교육과정,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교육 운영조직 및 예산 등 6개 항목)□ 지정규모 및 지정기간
□ 지원내용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기관에 대해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부합 여부 등을 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작성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pa.kr) 내 "SMART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 "2019년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서류 : 공문, 사업 신청서, 관련서류 등 * 선정ㆍ협약 후 정부지원 사업비 지급 과정에서 선금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발행비용은 자체부담이므로 민간부담금에 포함) ∘공고기간 : 2019. 2. 21(목) ~ 3. 22(금) 17:00까지 ∘접수기간 : 2019. 2. 21(목) ~ 3. 22(금) 17:00까지 * 사업신청서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 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하며, 마감일 17:00에 자동 중지되므로 사전 숙지 및 기한 내 완료 요망□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w.ntis.go.kr)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에서 확인가능 (로그인 필요)□ 문의처 ∘과제내용 관련 : 클라우드산업팀 담당자 (043-931-5778, hckimnipa.kr) ∘평가절차 관련 : 평가지원팀 담당자 (043-931-5275, mikwon@nipa.kr) ∘시스템 관련 :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070-5151-8234, smart@nina.kr)□ 붙임 ∘2019년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업 안내서 ∘2019년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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