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ust 인증수수료 개정 안내
지식경제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eTrust 인증수수료」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법령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2. 개정일 : ‘12. 6. 2.(‘12. 9. 2부터 시행)
3. 변경 인증수수료 적용 : 2013. 9. 2부터 전면시행
4 주요내용
1)관련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6.1)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46조(과태료)2항의1 제18조의 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2012.9.2)
제2조의2(건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절차등)
제2조의3(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
제22조의2(권한의 위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2) 인증절차
- 접수(NIPA) ->인증심사 -> 인증서승인(지경부) -> 인증서교부(NIPA)
3) 인증수수료
- 대기업 : 50만원 /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 30만원 / 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 : 15만원 / 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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