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Trust 인증수수료 개정 안내
설지현 2012-10-24 5705
내용

            eTrust 인증수수료 개정 안내


지식경제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eTrust 인증수수료」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법령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2. 개정일 : ‘12. 6. 2.(‘12. 9. 2부터 시행)

3. 변경  인증수수료 적용 : 2013. 9. 2부터 전면시행

4 주요내용

  1)관련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6.1)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46조(과태료)2항의1 제18조의 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2012.9.2)

      제2조의2(건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절차등)

     제2조의3(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

                     제22조의2(권한의 위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2) 인증절차

   - 접수(NIPA) ->인증심사 -> 인증서승인(지경부) -> 인증서교부(NIPA)

 3) 인증수수료 

    - 대기업 : 50만원 /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 30만원 / 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 : 15만원 / 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첨부파일 붙임_12년9월2일공포_전자문서_및_전자거래_기본법_시행령_개정문개정.hwp (파일크기: 289 KB )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