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공고
eTrust 인증마크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안전거래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하고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전자거래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eTrust 인증 사업목적
eTrust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발전 기회 제공,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있음
2. eTrust 인증 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eTrust 인증심사 절차
접수(nipa) -> 인증심사(지경부) -> 인증서 승인(지경부) -> 인증서 교부(nipa)
4. eTrust 인증 심사 수수료
대기업 50만원/년, 중견기업 30만원/년, 중소기업 15만원/년
5. eTrust 인증업체 지원 내역
- eTrust 로고 및 인증서 부여
- eTrust 인증업체의 분쟁 우선 해결
- 인증업체협의체를 통한 사업협력 및 정보공유
- 웹 적합성 심사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제공
6. eTrust 인증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연중 수시접수)
- http://www.etrust.or.kr (온라인 서식 참조)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연락처 : 02-2141-5472 - 이메일 : jhseol@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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