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접수 안내 공고
설지현 2012-10-26 5706
내용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공고

eTrust 인증마크

eTrust 인증마크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안전거래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eTrust 인증마크를 부여하고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전자거래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eTrust 인증 사업목적

  eTrust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발전 기회 제공,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있음

2. eTrust 인증 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eTrust 인증심사 절차

  접수(nipa) -> 인증심사(지경부) -> 인증서 승인(지경부) -> 인증서 교부(nipa)

4. eTrust 인증 심사 수수료

   대기업 50만원/년,  중견기업 30만원/년, 중소기업 15만원/년

5. eTrust 인증업체 지원 내역

  - eTrust 로고 및 인증서 부여

    - eTrust 인증업체의 분쟁 우선 해결

    - 인증업체협의체를 통한 사업협력 및 정보공유

    - 웹 적합성 심사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제공

6. eTrust 인증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연중 수시접수)

  - http://www.etrust.or.kr   (온라인 서식 참조)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연락처 : 02-2141-5472      - 이메일 : jhseol@nipa.kr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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