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확산사업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3월 15일(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창용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ㆍ확산 사업 □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①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②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③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④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 이용료 밀부 정부지원2. 공급기업 모집개요□ 신청자격 : 퍼블릭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 공급기업 모집/선정 절차 및 향후절차
▼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 ~ 2009년 4월 1일(월) 13:00 ※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oudsup.or.kr/company/agree) 신청 □ 제출자료 : 클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등(자유양식)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온라인 홈페이지 (2018 클라우드서비스지원포털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년도 사업과 연동이 불가함에 따라 재등록 필수 ※ 금년도 모집으로 선정된 공급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는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포털 내 유지 관리 예정 (단 클라우드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시 해당 클라우드서비스는 제외 기능□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미정에서 추진 계획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기업에게 지급 예정 제품 규모별 ※ 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을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중빙 확인을 통해 지급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및 전자계약 실시 (주관기관 (미정)-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 주관기관 선정 이후부터 공급계약 체결 가능 □ "15년~"18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클라우드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및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5. 문의처
위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