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 Q&A 업데이트(2006.3.9.)
백혜원 2006-03-09 46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반인력팀입니다

기존 Q&A에서 교수 초빙시 증빙서류 안내와

연구비 카드 집행시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한

답변이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초빙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수초빙 내부결재(총장, 학장, 학부장 등 대학의 내규에 따름)
② 강의계획서
③ 수강생 명단
④ 강의자료
⑤ 강의평가서(수강생 만족도)


Q.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카드집행 시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이 아닌가?

A. 영리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사용내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여부에 따른
   세부사항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확인후 부가세 환급여부(부가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경우와 환급받지 않은경우)를 결정후
   연구비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보통신_인력양성_멘토링_운영_지침(최종).hwp (파일크기: 22 KB )
NEXT_QnA.hwp (파일크기: 78 KB )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