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수행 주요사항2
백혜원 2007-09-11 4540
내용 먼저 우리사업비 항목중

인건비, 여비, 연구활동진흥비는 반드시 참여연구원만 집행해야 합니다



즉  팜스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에대해서만 동 항목이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전문가활용비는 반대로 참여연구원에겐 지급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활용시  해당전문가를 팜스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그분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이 되어 수당 등의 지급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혹시 팜스에 전문가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학교가 있다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올라가져있다면

(참여연구원은 삭제기능이 없습니다)



참여일을 조정하여 변경하시고

변경사유란에

'참여연구원 오기'라고

표시해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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