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여비에 대해..
백혜원 2008-04-23 4627
내용 정산편람에서여비부분을 보시면 증빙서류에

ㅇ 해당기관의 여비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출장신청서, 여비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규정, 교통 영수증(출장확인 차원임)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학교자체적으로(대부분의 학교가 해당)여비지급기준이있다면 정산을 위한 필요서류가

출장신청서, 여비지급 규정뿐 아니라 교통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통 영수증이란 모든 건건이 다 붙여서 관리하라는게 아니라 출장을 실제로 간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만 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쉽게 생각하면  대전에서 서울을 갔다고 할경우 대전,서울간 ktx표 (편도도 괜찮음) 한장을 첨부하면 되는것입니다

기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주유 영수증이나 휴게소의 아무 영수증도 괜찮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기관도 이런식으로 출장관리를 하고있는데

이런차원에서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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