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연구활동진흥비
백혜원 2008-06-10 4724
내용 연구활동비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안내해드립니다
1. 작년엔 수행책임자활동경비라는 돈이 간접비내에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해당 경비를 집행하지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어느정도 보전 하시도록 유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연구활동비를 작년 수행책임자경비처럼 집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활동진흥비는 저희가 나누어 드린 정산편람 27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활동진흥비는 한마디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성과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증빙서류로는 성과를 평가한 서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연구활동비를 주기 위한 성과평가는 상식적으로 연말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비목을 수행책임자경비로 인식하여 다달이 지급한다거나 한꺼번에 지급하면 불인정 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상,하반기로 연2회정도까지는  납득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비목은 작년의 수행책임자 경비처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제시된대로 인센티브로 집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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