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EXT사업-인건비에 대해
백혜원 2008-06-11 4835
내용 본 내용은 정산편람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부인건비 집행 및 증빙기준

ㅇ 협약연구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ㅇ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기관장 또는 내부전결권자가 확인한 변경서류로 증빙하고, 변경 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해야 정산시 인정됨.


외부인건비 불인정사례

ㅇ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내부변경문서(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등)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거나, 변경내용을 과제수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ㅇ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ㅇ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ㅇ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총액(내부+외부)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하는 경우

ㅇ 아르바이트생 활용은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기술정보활동비로 지급 가능.

ㅇ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급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주의사항

ㅇ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관리기관 자료제출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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