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관리지침 개정(2012.9.21) 고시
김성욱 2012-09-27 6971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관리지침(2012.9.21) 개정에 따라 신 규정집을 새로 게시하오니 융자사업 수행기업에서는 관련규정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업 신청 및 수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개정목적 : 사업 추진 효율화)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업체당 지원한도 및 신청 제한 규정 신설

    * 과제당 20억원 이내로 하되, 업체당 지원기간(5년) 내 총 지원한도 20억원 이내

    * 기 지원 업체는 기술개발기간(2년) 내 신규 신청 제한 

  - 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해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 사업 추진 명확화를 위해 사업 공고 규정 추가 및 지원조건 구체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관리규정집(20120921).hwp (파일크기: 19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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