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3차)
안혜진 2019-07-31 8103
내용

시범구매로 혁신성장하는 중소기업, 상생하는 공공기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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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3차)

1.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 제고

2.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 대상 - 공고형 시범구매 신청자격(구분, 신청자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고형 시범구매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창업과제 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일반과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이상 유효한 제품) 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제품군A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 확인: [참고1]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기준확인
* 납품실적 확인: 공고문 7페이지 IIIII 공지사항의 신청서류 검토 내용 참고

3.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2019. 7. 22.(월)~8. 30(금) 18:00
     ※ 소액과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수시 접수
  문의처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042)720-3331~6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 대상 - 소액 시범구매 신청자격(구분, 신청자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소액 시범구매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기업
소액과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1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구분 2 :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납품실적확인 : 공고문 7페이지 III 공지사항의 신청서류 검토 내용참고
제품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4개월이상 유효한 제품)
구분 1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구분 2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구분 3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 중소벤처기업부 / AURL한국산학연협회

 

링크 : https://plus.a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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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3차)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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