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브레인스카우팅사업 3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참고] 브레인스카우팅사업 참여자격 : 2012년 11월과 12월에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체(신청기업, 대표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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