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행하였던 협약 설명회 질문사항중, 확인후 답변키로 한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신규인력 채용의 기준
-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기준설정 협의결과 협약일(7월 1일)로 부터 6개월 전 채용까지
신규인력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즉, 1차년도 신규인력 채용에 카운트 가능한 인력은 2014. 1. 1~ 2015. 4. 30 기간내 입사한
인력입니다.)
2. 사업비 관리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은행계좌
- 확인해 본 결과 신한은행 계좌의 경우,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카드사용 외 입출금 내역도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해야 한다고 들었으니,
추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면 1566-0369 번에 문의하셔서 조치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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