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비 불인정 사례 및 정산안내
이상훈 2014-09-15 6296
내용

최근 관련 규정에 벗어나는 사업비 집행으로

사업종료 후 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관련된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불이득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번하게 환수조치가 되는 사례 중에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접비 사용) 9항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계획하신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구매 및 납품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정산, 점검 등을 위해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필수

* 2개월전까지 구매를 하였으나, 납품받지 못할 경우에도 환수조치 대상이 됨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3항(별표1-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단 건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필요)

* 내부회의에서 회의비를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대상이 됨

 

기타 세부적인 사업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업비 불인정 사례 및 정산 안내.pptx (파일크기: 1 MB )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