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식에서 2가지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① 비목별 소요 명세 회계법인 위탁수수료 수정 (16p)
- 위탁수수료 금액에 참여기관 추가에 따른 가산금 10% 반영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는 기존 금액)
② 비목별 소요 명세 컨설팅 기관 인건비 예시 수정 (18p)
- 컨설팅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이 없으므로 예시에서도 현물 부문 제외
두가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원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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