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 대상을 공지합니다.
□ 발표평가 대상과제
G1701-23-1001(R-20230309-018166)
G1701-23-1005(R-20230310-018224)
G1701-23-1011(R-20230315-018500)
G1701-23-1014(R-20230315-018543)
G1701-23-1017(R-20230314-018397)
G1701-23-1022(R-20230313-018343)
G1701-23-1032(R-20230313-018337)
G1701-23-1034(R-20230313-018329)
G1701-23-1064(R-20230223-017931)
G1701-23-1077(R-20230315-018542)
G1701-23-1093(R-20230315-018455)
G1701-23-1100(R-20230314-018422)
G1701-23-1104(R-20230220-017910)
G1701-23-1110(R-20230315-018504)
G1701-23-1112(R-20230227-017956)
G1701-23-1113(R-20230314-018406)
G1701-23-1117(R-20230315-018460)
G1701-23-1132(R-20230310-018243)
G1701-23-1135(R-20230314-018388)
G1701-23-1139(R-20230307-018090)
G1701-23-1146(R-20230315-018502)
G1701-23-1155(R-20230313-018308)
G1701-23-1161(R-20230309-018156)
G1701-23-1172(R-20230220-017909)
G1701-23-1173(R-20230315-018489)
G1701-23-1175(R-20230314-018389)
G1701-23-1190(R-20230313-018352)
G1701-23-1193(R-20230313-018323)
G1701-23-1200(R-20230313-018358)
G1701-23-1210(R-20230314-018409)
G1701-23-1222(R-20230308-018116)
G1701-23-1225(R-20230307-018085)
※접수번호는 NIPA 홈페이지(행정지원/NIPA성과관리시스템) 또는 NIPA 스마트시스템(https://smart.nipa.kr)→총괄책임자 로그인→“접수”→“과제접수”→“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 평가 결과 이의신청 안내(관련규정: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5항)
o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o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발표평가 일정 등 안내 사항은 우리원 사업지원팀 평가 담당자가 발표평가 대상 총괄책임자께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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