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7호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활성화 등을 전담하는 기관
구매기관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
구매평가위원회
신청제품의 혁신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시범구매 대상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종)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종
계약실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조회, ‘총액계약’과 ‘납품요구’ 실적의 증감금액을 합산한 금액
세부품명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제 품 군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집합으로,
시범구매 일반과제 신청자격 요건인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 검토 시 활용
구매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1
시범구매 개요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
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신청가능 과제
창업
일반
소액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ㅇ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제18조
산림청
-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❷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과제별 신청자격
신청 자격
(기 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3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계약실적(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3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③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④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3.12.24.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
자격검토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구매평가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
실적관리
◀
시범구매
결과안내
구매심의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공급역량,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혁신성
(30)
제품 기술수준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차별성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성장성
(20)
진출 가능성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파급성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파급 가능성
공급역량
제품 생산능력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공공성
공공부문 도입효과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정책적 배려기업
1~2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유망제품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기 업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 품
•기술개발제품 9종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평가
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구매
방식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단,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9. 25.(월)~10. 20.(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경로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비 고
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필수
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개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⑤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선택
(보유시
가급적
제출)
평가 참고자료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제출서류 검토방법
검토내용 및 방법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2016.9.26. 이후 설립)
▪ 검토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공공기관
▪ 검토내용 :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 (조회 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활용 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 기업:사업자번호 / 제품: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인증서
(지정서)
▪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90일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최소 2023.12.24.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가 점
▪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구분(배점)
확인기준
확인서류
고용
우수기업(2)
공고일 기준 최근 90일(2023.6.20.~9.18.)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책적
배려기업
(1~2)
공고일 기준 ①소상공인, ②소기업, ③여성기업, ④장애인기업, ⑤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2016.9.26. 이후 설립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1989.9.25. 이후 출생자)
①~④:중기부장관·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 SMPP기업정보로 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초격차분야
(2)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표 참조)
별도 확인자료 없음
(평가위원 정성평가)
수출 유망제품(2)
* 가점은 최대 5점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 구매기관 역할
◦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 수행
□ 구매기관 현황 : 525개 기관 참여(’23. 9월)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60)
합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32
54
59
113
525
* 구매기관 목록 확인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현황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구매정보망(www.smpp.go.kr)–시범구매제도–구매기관
(공공기관)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 시범구매 유효기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조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인증(지정) 유효기간 적용 기준
- 인증(지정)일로부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적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인증(지정)의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
◆ 유효기간 등의 변경(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
- 시범구매 참여기업은 유효기간 또는 인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및 전담기관 문의)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단,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유효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지원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 그 밖에 비정기적 활성화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계약 해지(중지) 가능
※ 평가∙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사항
◦ 중소기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중 택1 하여 신청 가능
*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제품은 별도 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제한사항
◦ (총 지원제품 수 제한)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이며, 지원 가능 제품 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 가능
* 예 : 공고일 기준 기선정 시범구매제품이 2개인 기업은 1개만 신규신청 가능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3.11.24.)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품 수에 미포함 (해당 기선정 제품은 시범구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불가)
◦ (기 선정제품 재신청 제한) 시범구매에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중인 경우 신청 불가(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신청 여부 확인)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3.11.24.)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 지원제외 사항
◦ 기업의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 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안내 및 문의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042-712-5621, 5622, 5624, 5626, 5629
□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명
경로
중소기업 참여 신청
(smpp.go.kr)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 신청
공공기관 참여 신청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구매기관 신청
□ 기타 안내사항
◦ 창업·일반과제 신청기업은 구매정보망에서 ‘납품희망기관’ 선택 시,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제품을 사용가능한지 검토 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기재
* 구매정보망(smpp) 신청페이지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함
- 신청기업이 선택 및 기재한 ‘납품희망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사용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 후속절차 진행
* 신청제품과 무관한 기관 선택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직원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르며 의무사항이 아님
* 시범구매 참여 신청기업은 시범구매제확품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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