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공고
양효주 2024-02-07 5182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6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활성화 등을 전담하는 기관

구매기관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공공기관

구매평가위원회

신청제품의 혁신성, 신청기업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제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

시범구매 대상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지정)제품 (16)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및 중기부 고시 제품 3

계약실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으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조회, ‘총액계약납품요구 실적의 증감금액을 합산한 금액

세부품명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제 품 군

세부품명번호의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집합으로,

시범구매 일반과제 신청자격 요건인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 검토 시 활용

구매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제도 신청, 선정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1

시범구매 개요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목 적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방법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신청대상 제품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모든 과제는 구매기관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신청가능 과제

창업

일반

소액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

중소벤처기업부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

조달청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

산업통상자원부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NET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제18

산림청

-

-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

농림축산식품부

-

-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

국토교통부

-

-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

보건복지부

-

-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

해양수산부

-

-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

조달청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

행정안전부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

조달청 등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

산업통상자원부 등

-

-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

산업통상자원부

-

-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

산업통상자원부

-

-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

환경부

-

-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조달청

-

-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

특허청

-

-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

-

 

* 1~13: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3페이지 참조

일반과제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3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계약실적(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제품군이란?

 

-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시범구매제도 자격요건 중 기술개발제품 계약실적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적용

* 제품군 확인 : 공고문 12페이지 [참고1]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확인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확인

 

소액과제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확인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3페이지 참조

제품 구분

판로지원법 시행령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명진흥법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판로지원법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4.5.5.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선정절차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실적관리

시범구매

결과안내

구매심의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 진행)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공급역량,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혁신성

(30)

제품 기술수준

15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차별성

15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성장성

(20)

진출 가능성

10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파급성

10

신규 및 타()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파급 가능성

공급역량

(20)

제품 생산능력

10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10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공공성

(30)

공공부문 도입효과

15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15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

2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정책적 배려기업

1~2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

2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유망제품

2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과제 비교

구 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 업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제 품

기술개발제품 9

기술개발제품 9

 

제품군별 계약실적으로
신청 제한

기술개발제품 1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평가

절차

자격검토규격검토구매평가구매심의제품선정

자격검토구매평가
구매심의제품선정

구매

방식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계약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요에 따라 구매

 

* , 선정 과제 별 공공기관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별표4] 시범구매실적 인정기준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2. 6.()~2. 26.()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경로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비 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

필수

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개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

선택

 

(보유시

가급적

제출)

평가 참고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

평가 참고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제출서류 검토방법

 

구 분

검토내용 및 방법

창업기업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2017.2.7. 이후 설립)

 

검토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공공기관

계약실적

검토내용 :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검토방법

 

-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 (회 방)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2020~2022) 활용 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 기업:사업자번호 / 제품: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인증서

(지정서)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검토방법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90일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최소 2024.5.5.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가 점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검토방법

구분(배점)

확인기준

확인서류

고용

우수기업(2)

공고일 기준 최근 90(2023.11.8.~2024.2.6)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책적

배려기업

(1~2)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2017.2.7. 이후 설립이면서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경우 (1990.2.6. 이후 출생자)

~:중기부장관·지방중기청장 발급 확인서

* SMPP기업정보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초격차분야

(2)

신청제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 초격차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표 참조)

별도 확인자료 없음

(평가위원 정성평가)

수출 유망제품(2)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가점은 최대 5

 

 

4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구매기관 역할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 수행

 

구매기관 현황 : 529개 기관 참여(’24.1월기준)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64)

합 계

국가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1

1

32

55

61

114

2

529

 

* 구매기관 목록 확인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현황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판로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구매정보망(www.smpp.go.kr)시범구매제도구매기관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공공기관)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5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시범구매 유효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인증(지정) 유효기간 적용 기준

 

- 인증(지정)일로부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적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인증(지정)의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

 

유효기간 등의 변경(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

 

- 시범구매 참여기업은 유효기간 또는 인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및 전담기관 문의)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유효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시범구매제품 실적 인정 기준>

 

창업·일반과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시범구매실적 인정 금액 상한에 제한없음

 

* 단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경우(구매조건부·성과공유제 등)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아니면, 경영평가 실적 인정을 소액과제 기준기준 적용

 

소액과제 : 공공기관 기관평가 관련 시범구매실적 인정 금액 상한에 제한을 둠
(국가계약·지방계약 법령 상, 소액수의 상한 2천만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1억원)

 

* 실적 인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음(관리지침 실적 인정 기준 참고)

 

 

기타 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지원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6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계약 해지(중지) 가능

 

평가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 사항

 

중소기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중 택1 하여 신청 가능

 

*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제품은 별도 건으로 신청하여야 함

 

신청 제한사항

 

(총 지원제품 수 제한)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이며, 지원 가능 제품 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 가능

 

* : 공고일 기준 기선정 시범구매제품이 2개인 기업은 1개만 신규신청 가능

* ,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2024.4.5.)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품 수에 미포함 (해당 기선정 제품은 시범구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불가)

 

(기 선정제품 재신청 제한) 시범구매에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중인 경우 신청 불가(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신청 여부 확인)

 

* ,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2024.4.5.)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지원제외 사항

 

기업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 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7

안내 및 문의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연락처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선구매팀

042-712-5611, 5612, 5614, 5615

 

 

관련 홈페이지

 

구 분

사이트명

경로

중소기업 참여 신청

구매정보망

(smpp.go.kr)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 신청

공공기관 참여 신청

로그인 > 제도신청 > 시범구매 > 구매기관 신청

 

 

기타 안내사항

 

창업·일반과제 신청기업은 구매정보망에서 납품희망기관선택 시, 해당 공공기관이 신청제품을 사용가능한지 검토 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기재

 

* 구매정보망(smpp) 신청페이지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함

 

- 신청기업이 선택 및 기재한 납품희망기관’, ‘담당부서’, ‘담당자(또는 담당업무)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사용가능으로 확인된 경우에 후속절차 진행

 

* 신청제품과 무관한 기관 선택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직원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르며 의무사항이 아님

 

* 시범구매 참여 신청기업은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참고1] 시범구매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시범구매 일반과제 계약실적 한도 적용 제품군 분류표

 

 

 

구 분

분 류

물품분류명

구 분

분 류

물품분류명

제품군

A

10

·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제품군

A

82

편집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 서비스

12

화학제품

83

공공사업 및 공공부문 관련 서비스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84

금융 및 보험서비스

15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방부식제

85

보건 서비스

20

광산기계 및 액세서리

86

교육 및 훈련 서비스

90

여행, 음식, 숙박 및 오락 등 서비스

21

···축산용 기계

91

개인 및 가정 관련 서비스

22

건축선설기계 및 보조용품

92

국방 및 치안 관련 서비스

23

산업용 제조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93

정치 및 행정서비스

27

공구 및 범용기계

94

조직 및 동호회

31

제조부품

제품군

B

11

광물, 직물 및 비식용 동식물 지원

42

의료용기기

24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등 소모품

43

정보기술 방송 및 통신기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44

사무용기기 액세서리 및 용품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0

배관 유체조절 시스템 장비 및 부품

48

서비스업용 기계 장비 및 용품

41

실험실용,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47

위생장비 및 용품

54

시계, 보석 및 원석제품

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등

55

출판물

56

가구 및 관련제품

60

악기, 장난감, 미술작품 등 교육용품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70

농어업, 임업 및 야생동물 관련 서비스

제품군

C

13

수지, 고무, 탄성중합체

71

광업, 석유 및 가스서비스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부품

72

건물 및 시설물 건설유지 보수 서비스

30

건자재

73

공산품 제조 서비스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등 보조용품

76

산업위생 관련 서비스

51

의약품

77

환경 관련 서비스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78

운송과 보관 및 우편관련 서비스

99

융복합상품

80

경영관련 서비스

 

* 제품군 분류 번호 : 물품목록정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앞 2자리로 구분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구 분

제출서류

유효기간 적용

-

성능인증

- 성능인증서

인증기간과 동일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지정증서

지정기간과 동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

신제품(NEP)

- 신제품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

신기술(NET) 적용

성공확인 제품

-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또는
주무부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공문

유효기간과 동일

우수조달공동상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

지정기간과 동일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구매

연계형

(공공부문)

- 사업 완료(성공)판정 공문 또는
전자알림문서

- 수요기관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

 

사업 완료(성공) 후 수요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해당 시)

최초 완료(성공)통보일 또는

완료(성공) 후 당초 수요처와의

최초 계약일부터 3

공동

투자형

(공공부문)

- 사업 완료(성공)판정 공문 또는
전자알림문서

- 투자기관의 투자동의서

 

사업 완료(성공) 후 투자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해당 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

혁신제품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지정기간과 동일

 

녹색기술제품

-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유효기간과 동일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서

유효기간과 동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인증일로부터 3

물산업 우수제품등

- 우수제품등 지정서

지정기간과 동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지정기간과 동일

우수발명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유효기간과 동일

상생협력제품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유효기간과 동일

 

*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최소 2024.5. 5.).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인증(지정)서 내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모델)명 확인 가능하여야 함

[참고3] 참여신청서(서식)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smpp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

 

시범구매

 

신청제품

신청제품명

(규격ㆍ모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목록

정보체계

 

 

제품분야

 

산업기술

표준분류

 

생산방식

[ ] 직접

[ ] 위탁

유통경로

(중복가능)

[ ]

B2B

(기업)

[ ]

B2C

(일반소비자)

기술개발제품

 

인증ㆍ지정

인증ㆍ지정 명칭

 

인증ㆍ지정번호

 

인증ㆍ지정

유효기간

 

 

신청기업

기 업 명

 

설 립 일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사업종류

주 업태

 

주 종목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재무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주 소

( )

 

공공기관

납품현황

납품기관

전체제품

 

외 개 기관

신청제품

 

외 개 기관

납품실적

전체제품

 

백만원

신청제품

 

백만원

납품희망기관

 

 

신청기업

담당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귀하

 

 

[참고4] 제품설명서(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지원과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시범구매 신청

기술개발제품명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정)서에 명시된 제품명 기재)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기업설립일

 

기술개발제품

보유인증명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정)서 기재)

세부품명번호

 

주 거래처 및 수요처

(공공기관)

(해당 시 작성)

(민간기업)

(해당 시 작성)

 

 

 

신청 개요

 

 

1. 신청제품 정보

 

. 신청제품명

 

 

. 신청제품 용도

 

 

 

. 신청제품 주기능

 

 

 

 

 

. 신청제품 가격

(단위 : )

모델(규격)

다수인 경우 대표 모델(규격)만 기재

판매가격(단가)

비 고

 

 

 

 

 

 

 

 

 

 

 

(가격산출 근거)

 

(동일·유사 제품과의 가격 비교)

 

. 신청제품 주요 사진

(사진첨부란)

(사진첨부란)

< 사진 설명란 >

< 사진 설명란 >

(사진첨부란)

(사진첨부란)

< 사진 설명란 >

< 사진 설명란 >

 

 

2. 신청제품 규격

 

. 제품 모델(규격) (필수작성, 시범구매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규격)을 모두 작성)

번호

모델(규격)

제조방법

번호

모델(규격)

제조방법

1

 

직접생산

2

 

위탁생산

 

 

 

 

 

 

. 규격 정보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신청제품의 모양, 크기, 성능 등을 자유롭게 설명 , 해당 내용을 토대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신청제품 용어와 정의 : 제품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를 기술

 

신청제품의 구성 : 제품의 구성도 및 설계도, 각 구성품의 기능 기재

 

재료 (부품 및 부속품) : 제품의 적합 재료 등을 기술

 

제조 및 가공 : 제조 및 가공원리를 기술

 

마감 및 외관 : 마감 및 외관 설계 제조내용 등을 기술

 

포장 및 표시 등

 

3. 신청제품 공공기관 계약실적(신청제품에 한함. 직전년도, 결산 전인 경우 전전년도)

(단위 : , 백만원)

번호

계약기관

모델(규격)

계약수량

계약금액

1

 

 

 

 

 

 

 

 

 

 

 

 

 

 

 

 

 

 

 

 

 

 

 

 

 

 

4. 신청제품 인증 현황(기술개발제품 인증(지정) , 강제·필수인증 등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인증부처

1

(환경표지 인증)

(00000)

(2020.1.1 ~ 2022.12.31)

(환경부)

 

(전자파 인증)

 

 

 

 

 

 

 

 

 

 

 

 

 

 

 

 

 

 

 

 

5. 신청제품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신청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한함)

번호

구 분

등록여부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등록일

1

(특허)

(등록)

 

 

5

(실용신안)

(출원)

 

 

3

(디자인)

 

 

 

 

 

 

 

 

 

 

 

 

 

 

 

신청제품의 내용

 

 

1. 신청제품의 혁신성

 

. 신청제품 국내·외 기술수준

 

(·내외에서 존재하는 기존 기술 적용 대비 신청 제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 작성)

 

 

 

.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내외에서 존재하는 기존 제품 대비 신청 제품의 차별성에 대해 작성)

 

 

 

2. 신청제품의 성장성

 

. 신청제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백만$)

구 분

직전년도

당해년도(예상치)

차년도(예상치)

국내시장 규모

 

 

 

해외시장 규모

 

 

 

 

 

 

 

당사 매출액

 

 

 

 

 

. 신청제품의 기존 시장정보 및 진출 가능성

 

(신청제품의 공공시장정보 작성)

 

(신청제품이 기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 및 방법에 대해 작성)

 

(납품 가능 공공기관 현황 작성)

우선순위

납품 가능 공공기관

신청제품 도입·활용방안

1

 

 

2

 

 

3

 

 

 

 

. 신청제품의 파급성

 

(()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진출·확산 가능성에 대해 작성)

 

(새로운 분야·시장·용도 등을 개척·창출할 가능성에 대해 작성)

 

 

. 신청제품 수출가능성

 

(신청제품의 해외시장 정보에 대해 작성)

 

(향후 신청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작성)

 

 

3. 신청제품 공급역량

 

. 신청제품 생산 및 납품 능력

 

(신청제품 주문·생산 실적에 대해 작성)

 

전년도 기준, 월 평균 실적 최다 주문·생산 월의 실적 기재

 

(생산 설비·인력 현황 및 최대 생산 가능량에 대해 작성)

 

(생산 가능량 초과 납품요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작성)

 

 

. 신청제품 품질 및 사후관리 계획

 

(필수(강제)인증 획득 현황 등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작성)

 

(품질의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해 작성)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작성)

 

4. 신청제품의 공공성

 

. 공공부문 도입 효과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도입 시 기관의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작성)

 

 

 

. 시범구매 지원 효과

 

(신청제품 시범구매 지원 시 판로개척 촉진 기대효과 작성)

 

(판로개척에 따른 기술개발·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 작성)

 

 

신청기업 현황

 

 

1. 기업 재무현황(직전년도, 결산 전인 경우 전전년도)

 

구 분

직전년도

구 분

직전년도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부채비율

 

%

영업이익율

 

%

수출액

(직전년도)

 

백만원

(전전년도)

 

백만원

기업신용평가등급

 

 

 

2.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현황(조직도)

 

 

. 인력 현황

(단위 : )

임 원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기타

합 계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3. 주생산품 소개

 

 

4. 기업 인증 현황

번호

구 분

지정번호

유효기간

1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참고5] 시범구매제도 신청제품 구매평가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신청제품 구매평가표

접수번호

 

제품분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품명

 

참여기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개발제품명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30)

제품

기술수준

(15)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 기술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차별성

(15)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 차별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20)

진출

가능성

(10)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이 형성하고 있는 시장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파급성

(10)

신규 및 타()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파급 가능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20)

제품 생산능력

(10)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품질 및 사후관리

(10)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및

사후관리 방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30)

공공부문

도입효과

(15)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시범구매

지원필요성

(15)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가능성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가 점 항 목

가 점 지 표

배점

점수

가점

(최대 5)

고용

우수기업

전체 종업원수 대비 최근 90일간 신규 고용한 종업원 수가

10%이상인 기업인 경우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확인)

2

 

정책적 배려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 여부 확인)

 

건 수

1~2

3건 이상

배 점

1

2

 

최대 2

 

초격차

분야

신청제품이 아래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모든 평가위원이 동일 분야 선택으로 만장일치 시 가점)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모빌리티

4

친환경

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

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

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2

 

수출

유망제품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 동의 시 가점)

2

 

평가 결과

평가

의견

 

20 년 월 일

소속기관

 

평가위원

()

 

 

 

 

첨부파일 2024-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모집 홍보 협조 요청.hwp (파일크기: 96 KB )
(붙임1) 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제1차 공고.hwpx (파일크기: 155 KB )
(붙임2) 2024-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홍보자료.pdf (파일크기: 2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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