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문기관 SW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과업내용, 비용 산정, 사업 기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할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전문기관 SW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인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심의하는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
▪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한 과업심의 요청 건에 대해 과업내용, 비용산정, 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역할 수행
□ 모집 개요 및 절차
ㅇ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18:00시 마감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swasc@nipa.kr)
ㅇ 모집인원 : 10명 내외
[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ㅇ 모집 및 위촉 절차
모집공고
→
접수 마감
서류 검토
위촉 통보
활동
3.4(월)
3.15(금)
~ 3.26(화)
3.29(금)
~ ‘24. 12. 31.
□ 심의위원 활동
ㅇ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024. 12. 31일까지
*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표가 조기 달성할 경우 심의위원이 활동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심의위원회 구성) 위촉된 심의위원 2인 1조로 총 5개 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 각 조별 약 28개 사업 심의 예정
ㅇ (활동 내용) 국가기관 등이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심의 요청 건에 대해 과업 심의
- 조별 심의위원회는 배정된 안건을 온라인을 통한 서면 심의 원칙
[ 전문기관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주요 내용 ]
심의 항목
과업심의 세부 내용
근 거
과업내용 적정성
대상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예산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47조
비용산정 적정성
상세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W사업대가 가이드’를 바탕으로 산정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사업기간 적정성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산정 검토
SW사업계약·관리감독 지침 10조
ㅇ (운영절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배정한 심의 안건을 각 조별 심의위원회가 처리
【 전문기관 SW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국가기관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접수 및 심의위원회 배정
간소화
과업심의
심의결과
접수 및 통보
심의결과 반영
□ 유의 사항
ㅇ 지원신청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신청서 작성 시 경력·자격증 등은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시고(기재한 사항 증명서 첨부), 지원신청서 접수시 증빙서류(스캔본)를 반드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별도 심사의 경우 그 결과 세부 내용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 기타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발주기술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nipa.kr
- 주 소 : (2787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 관련 문의 : SW발주기술지원센터 (043-931-5499, swasc@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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