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형근 2026-04-16 553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465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의거 확정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무실 이사불명·거주지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15조제3

 

3. 공고기간: 2026.04.16. ~ 04.30.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세내용

 

 

처분의 제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당사자

당사자명

아이디어콘서트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33*-8*-001** / (법인등록번호) 1311**-04223**

주소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대표이사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처분 이유

2025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 내 생성형 AI 기술기반 애니메이션 연출기술 및 다목적영상제작·편집기술개발과제와 관련, ’25. 1월부터 9월까지 GPU 서버를 실제 학습·추론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9개월 간의 임차료 108,000,000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처분 내용

.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104,511,600) 및 이자(2,309,900)를 합산하여 106,821,500원 환수

. 제재부가금 209,023,200원 부과 및 징수

부정이익의 가액에 200%를 적용한 금액

처분의 법적 근거

.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제44(기금의 용도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부정이익등의 환수), 9(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10(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협약 등의 해약), 15(사업비의 사용)

. 협약서 등 관계서류 기재사항 등

 

 

6.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아이디어콘서트.hwp (파일크기: 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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