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465호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확정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무실 이사불명·거주지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2026.04.16. ~ 04.30.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세내용
처분의 제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당사자
당사자명
㈜아이디어콘서트 (대표: 전*용)
※(사업자등록번호) 33*-8*-001** / (법인등록번호) 1311**-04223**
주소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대표이사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처분 이유
2025년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 내 ‘생성형 AI 기술기반 애니메이션 연출기술 및 다목적영상제작·편집기술개발’ 과제와 관련, ’25. 1월부터 9월까지 GPU 서버를 실제 학습·추론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9개월 간의 임차료 108,000,000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처분 내용
가.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104,511,600원) 및 이자(2,309,900원)를 합산하여 106,821,500원 환수
나. 제재부가금 209,023,200원 부과 및 징수
※ 부정이익의 가액에 200%를 적용한 금액
처분의 법적 근거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다.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제15조(사업비의 사용)
라. 협약서 등 관계서류 기재사항 등
6.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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