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RFID/USN기술컨설팅사업 신규과제 상시접수 안내
지식경제부에서는 RFID/USN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RFID/USN 기술컨설팅)의 신규 과제를 상시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4월 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RFID/USN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적용가능성 및 투자효과 분석방법 등 체계적인 기술컨설팅으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자율적 시장 확산 유도
■ 지원분야
ㅇ RFID/USN의 자율적 시장 확산을 위해 ① 도입 전 현장적용의 기술검증 및 투자효과분석이 필요하고, ② 이미 RFID 도입을 하였으나 추가 확장 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산업 및 공공분야
■ 지원대상
ㅇ RFID 신규 도입 및 적용 확장을 위해 투자효과 분석, 기술적용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본 제안 과제의 시스템구축 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해당하지 않음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RFID/USN의 신규 도입 또는 확장 적용을 위한 투자효과 분석방법, 도입방법 제시 및 기술검증 서비스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되,
- 지원대상기관은 직접적인 자부담 현금은 없으나,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현물(현장 환경, 인력 및 테스트 시료 등)을 부담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현장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반 제공 및 향후 RFID 도입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자재,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지원대상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다만, 본 과제와 별개로 지원대상기관 및 참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수 : 서면평가 및 정부 승인을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평가 등 제반업무 절차는 아래 3항의 관련규정과 내부지침에 따라 과제 수행관리
ㅇ 지원 기간 : 1년 이내(단년 협약)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 안내 및 e-mail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www.ruc.or.kr) 홈페이지의 안내 및 기술컨설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과제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상시 접수
ㅇ 제출서류 : 기술컨설팅신청서 및 첨부서류
3.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관련규정 등
■ 문의처
ㅇ (과제담당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기술지원팀
- 이명규 수석 (mglee@nipa.kr, 032-720-8272)
- 김경식 책임 (kskim@nipa.kr, 032-720-8263)
ㅇ 향후 변경 및 보완사항 발생 시 RFID/USN센터 홈페이지(www.ruc.or.kr)를 통해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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