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서 2012년 6월 1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꾸고,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신ㆍ수신 및 증명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중계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련기관 담당자, 기업실무자, 전문가, 일반인의 많은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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