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폐업,파산으로 인한 기술료 미납) 조치 통보
임양섭 2013-04-25 10075
내용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 연구기반구축 지원사업의 시스템반도체산업기반조성지원(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지원한 SoC 시제품 개발 및 맞춤형 IP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사항을 송부(NTIS 등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여제한 정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기술료)참여제한(해당기업 대표자) 부과내역.pdf (파일크기: 113 KB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폐업,파산으로 인한 기술료 미납) 조치 통보.pdf (파일크기: 47 KB )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