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자가점검표
손소현 2013-10-01 8975
내용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5호)
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개선권고 등 업무 위임(지식경제부 SW산업과-1178, 2012.12.28)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원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여부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SW사업 발주준비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 준수여부 자가점검표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SW제도적용팀 손소현 책임(02-2141-5215)

첨부파일 RFP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 자가점검표(20131011).hwp (파일크기: 3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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