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시행공고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금융(MDB) 조달시장규모의 확대발전에 따라 국내 컨설팅기업의 국제개발 컨설팅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5
1. 사업목적
ㅇ 국내 컨설팅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 新컨설팅시장 개척 및 MDB 조달사업 수주확대
- 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MDB 조달시장은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시장임
2.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 분야
【1】수원국 MDB프로젝트 기획지원
【2】MDB 컨설팅 조달사업 참가 지원
【3】물품?공사 조달의 컨설팅 아웃소싱 지원
나. 지원내역
o ‘11년도 지원규모 : 8억원 내외
o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 총 사업비의 70%한도내 지원,
- 지원유형별 과제당 최대 0.5억 ~ 최대 1억 이내, 6개월 이내
o 정부출연금 지급
- 총 사업계획에 대해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 지원유형별 신청서를 심사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사용 및 정산절차는 지식경제부 기술료 사용지침 준용
* 동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 정산(환수)처리
다. 유형별 세부지원내역
(1) 수원국 MDB프로젝트 기획지원
가) 지원대상 분야
ㅇ 개발도상국이 국제개발은행의 사업기획단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분야
나) 지원내역
ㅇ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 매칭방식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ㅇ 지원내용 : 과제기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F/S)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ㅇ 지급형태 :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 분할 지급
다) 신청자격(참여형태)
ㅇ <표1>의 개발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표2>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기업
라) 과제내용
ㅇ MDB 국제개발사업의 방향과 수원국의 니즈를 분석하여 수원국이 MDB(또는 EDCF) 국제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지원
※각 MDB(World Bank, ADB, EBRD, IDB, AfDB) 홈페이지 참조
ㅇ 수원국과의 상호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MOU(또는 MOA) 체결 되어야 지원 가능
ㅇ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심사평가후 협약체결
ㅇ 사업결과보고시 MDB 지원신청서 및 컨설팅 보고서 제출
(2) MDB 컨설팅 조달사업 참가 지원
ㅇ 국내기업이 MDB 컨설팅 조달사업체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육, 마케팅, 컨설팅, 사전조사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조달참가를 위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사전조사 등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6개월이내
ㅇ 지급형태 : 사업계획에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ㅇ 후보명단(Short List)에 선정된 경험이 있거나 해당 MDB 조달사업 수주경험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
- 수주경험이 있는 국내 또는 개도국 현지 컨설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 국내 ODA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국책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ㅇ 기업 단독 지원의 경우 후보컨설턴트로 선정되어 RFP(Short List, Letter of Invitation 포함)를 받아 제안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
- MDB 컨설팅 수주실적 보유 기업이 2011년 공고이후 연내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ㅇ 기타 MDB 개발컨설팅 진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결과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ㅇ MDB 컨설팅 조달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서(Expression of Intent, 해당사업의 지원서양식) 작성과 제출
※국제 ODA 시장 입찰공고 종합안내(DEVEX) 참조(http://www.devex.com)
- 공통아이디 : bizinfo@koica.go.kr
- 비밀번호 : koica114
ㅇ 사후정산 및 결과보고시, 컨설팅 조달과정 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사업비로 인정됨(불인정시 환수조치함)
- 입증자료는 MDB 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RFP, 제안서, Short List, MDB와의 통신자료, 수주확인서 등)
(3) 물품?공사 조달의 컨설팅 아웃소싱 지원
ㅇ 물품?공사 조달을 수주한 국내기업이 컨설팅업무를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MDB 조달사업에 동반진출 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 물품?공사 조달사업에 직접 적용되는 지식서비스
ㅇ 국제개발 물품?공사 조달사업을 수주한 한국기업이 타기업에게 지식서비스 등 컨설팅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ㅇ MDB 물품?공사 조달사업 수주기업이 컨설팅 아웃소싱 사업계획서를 동반진출 업체와 함께 제출
ㅇ 사업결과보고시 MDB 지원신청서 및 결과 관련 입증자료(RFP, 제안서, MDB와의 통신자료, 수주확인서, 아웃소싱계약서 등) 제출
3. 제안자격(공통)
ㅇ 국제개발 컨설팅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단계적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 기업
* 세부 사업내용의 지원요건 참조
<표1> 개발 컨설팅 서비스 유형
① 정책자문 서비스
② 프로젝트 컨설팅 서비스
사전 단계
실행 단계
- 전략 및 정책
- 규제
- 제도개혁
- 역량강화
- 관리 및 리더십
- 정보통신
- 부문별 조사
- 마스터 플랜 수립
- 타당성 조사
- 설계
- 전문가 연구
- 입찰서류 준비
- 조달지원
- 공사감독
- 사업관리
- 통합 서비스
- 교육훈련
* 출처 : World Bank, “Consulting Services Manual 2006”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국제개발컨설팅 관련 산업분류
컨설팅영역
산업분류
IT컨설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회 및 정책컨설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건설엔지니어링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개발컨설팅업
ㅇ 신청 자격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에 있는 기업
- 접수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보유한 기술이 수출통제기술(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인 경우*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동일한 조달건으로 타부처 혹은 타기관의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신청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기업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공통)
ㅇ 교부기간 : 2011. 5.17(화)~2011.8.31(수)
ㅇ 교부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pa.kr)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11. 5.17 ~ 2011 .6. 30, 18시 까지
- 2차 접수 : 2011. 7.1 ~ 2011. 7. 29, 18시 까지
- 3차 접수 : 2011. 8.1 ~ 2011. 8. 31, 18시 까지
ㅇ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전자파일)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
- 강미영 수석 (02-2141-5512, mykang@nipa.kr)
- 안혜진 책임 (02-2141-5515, hjahn@nipa.kr)
- 이지용 책임 (02-2141-5520, zyong2@nipa.kr)
라. 향후 일정
ㅇ ’11. 5월17일 사업공고
ㅇ ’11. 5월27일 사업설명회(10:00 ~ 12: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대강당)
ㅇ ’11. 5월17일 ~ 8월 31일 신청서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마. 지원 절차
신청 접수
(1, 2, 3차)
?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류검토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선정 평가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후 선정
협약 체결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기업 NIPA 간 협약 체결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지원 및 사업 수행
사후 관리
?사업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만족도 조사
5.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영 역
주요 평가요소*
①수원국 MDB 프로젝트기획 단계
실현가능성, 사업수주가능성,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전문성 및 파급효과
②MDB 조달참가 단계
수주가능성, 시장개척효과,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향후 발전가능성
③컨설팅 아웃소싱 단계
* 주요평가요소를 공통지표로 하여 세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내부평가기준을 따름
나. 평가방법
ㅇ 심사평가위원회 1차 서류평가 및 신청기업 인터뷰?실사
ㅇ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및 실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대상기업 최종 선정
6. 붙임
-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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