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컨설팅기업 국제개발금융(MDB) 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안내
강미영 2011-06-10 12615
내용  

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시행공고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금융(MDB) 조달시장규모의 확대발전에 따라 국내 컨설팅기업의 국제개발 컨설팅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5



1. 사업목적


  ㅇ 국내 컨설팅기업의 MDB 조달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외 新컨설팅시장 개척 및 MDB 조달사업 수주확대

  - 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MDB 조달시장은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시장임

2.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 분야

【1】수원국 MDB프로젝트 기획지원

【2】MDB 컨설팅 조달사업 참가 지원

【3】물품?공사 조달의 컨설팅 아웃소싱 지원

 

나. 지원내역

o ‘11년도 지원규모 :  8억원 내외

o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총 사업비의 70%한도내 지원,

-  지원유형별 과제당 최대 0.5억 ~ 최대 1억 이내, 6개월 이내

o 정부출연금 지급

-  총 사업계획에 대해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 지원유형별 신청서를 심사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 사용 및 정산절차는 지식경제부 기술료 사용지침 준용

  * 동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 정산(환수)처리 

. 유형별 세부지원내역


   (1) 수원국 MDB프로젝트 기획지원


     가) 지원대상 분야

   개발도상국이 국제개발은행의 사업기획단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분야

     

     나) 지원내역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 매칭방식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ㅇ 지원내용 : 과제기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F/S)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ㅇ 지급형태 :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 분할 지급


     다) 신청자격(참여형태)

   <표1>의 개발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표2>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기업


     라) 과제내용

 

   MDB 국제개발사업의 방향과 수원국의 니즈를 분석하여 수원국이 MDB(또는 EDCF) 국제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지원

      ※각 MDB(World Bank, ADB, EBRD, IDB, AfDB) 홈페이지 참조

  ㅇ 수원국과의 상호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MOU(또는 MOA) 체결 되어야 지원 가능

  ㅇ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심사평가후 협약체결

  ㅇ 사업결과보고시 MDB 지원신청서 및 컨설팅 보고서 제출


   (2) MDB 컨설팅 조달사업 참가 지원


     가) 지원대상 분야

   국내기업이 MDB 컨설팅 조달사업체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육, 마케팅, 컨설팅, 사전조사 등 지원

     

     나) 지원내역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 매칭방식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ㅇ 지원내용 :  조달참가를 위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사전조사 등

   사업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6개월이내

  ㅇ 지급형태 : 사업계획에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다) 신청자격(참여형태)

ㅇ <표1>의 개발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표2>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기업

 

 ㅇ 후보명단(Short List)에 선정된 경험이 있거나 해당 MDB 조달사업 수주경험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

  - 수주경험이 있는 국내 또는 개도국 현지 컨설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 국내 ODA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국책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ㅇ 기업 단독 지원의 경우 후보컨설턴트로 선정되어 RFP(Short List, Letter of Invitation 포함)를 받아 제안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

  - MDB 컨설팅 수주실적 보유 기업이 2011년 공고이후 연내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ㅇ 기타 MDB 개발컨설팅 진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결과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라) 과제내용

 

   MDB 컨설팅 조달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지원서(Expression of Intent, 해당사업의 지원서양식) 작성과 제출

      국제 ODA 시장 입찰공고 종합안내(DEVEX) 참조(http://www.devex.com)

      - 공통아이디 : bizinfo@koica.go.kr

      - 비밀번호 : koica114

  ㅇ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심사평가후 협약체결

  ㅇ 사후정산 및 결과보고시, 컨설팅 조달과정 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사업비로 인정됨(불인정시 환수조치함)

     - 입증자료는 MDB 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RFP, 제안서, Short List, MDB와의 통신자료, 수주확인서 등)


  (3) 물품?공사 조달의 컨설팅 아웃소싱 지원


     가) 지원대상 분야

   물품?공사 조달을 수주한 국내기업이 컨설팅업무를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MDB 조달사업에 동반진출 하는 경우

     

     나) 지원내역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정부 매칭방식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ㅇ 지원내용 :  물품?공사 조달사업에 직접 적용되는 지식서비스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ㅇ 지급형태 :  사업계획에 일괄 협약하되 정부출연금은 분할 지급


     다) 신청자격(참여형태)

ㅇ 국제개발  물품?공사 조달사업을 수주한 한국기업이 타기업에게 지식서비스 등 컨설팅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라) 과제내용

 

   MDB 물품?공사 조달사업 수주기업이 컨설팅 아웃소싱 사업계획서를 동반진출 업체와 함께 제출

  ㅇ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심사평가후 협약체결

  ㅇ 사업결과보고시 MDB 지원신청서 및 결과 관련 입증자료(RFP, 제안서, MDB와의 통신자료, 수주확인서, 아웃소싱계약서 등) 제출




 3. 제안자격(공통)  


  ㅇ 국제개발 컨설팅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단계적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 기업

    * 세부 사업내용의 지원요건 참조


<표1> 개발 컨설팅 서비스 유형

정책자문 서비스

프로젝트 컨설팅 서비스

사전 단계

실행 단계

- 전략 및 정책

- 규제

- 제도개혁

- 역량강화

- 관리 및 리더십

- 정보통신

- 부문별 조사

- 마스터 플랜 수립

- 타당성 조사

- 설계

- 전문가 연구

- 입찰서류 준비

- 조달지원

- 공사감독

- 사업관리

- 통합 서비스

- 교육훈련

    * 출처 : World Bank, “Consulting Services Manual 2006”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국제개발컨설팅 관련 산업분류

컨설팅영역

산업분류

IT컨설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회 및 정책컨설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건설엔지니어링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개발컨설팅업


  ㅇ 신청 자격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에 있는 기업

    - 접수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보유한 기술이 수출통제기술(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인 경우*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및 대외무역법(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동일한 조달건으로 타부처 혹은 타기관의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신청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기업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공통)

     ㅇ 교부기간 :  2011. 5.17(화)~2011.8.31(수)

     ㅇ 교부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pa.kr)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나.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11. 5.17 ~ 2011 .6. 30, 18시 까지

             - 2차 접수 : 2011. 7.1 ~ 2011. 7. 29, 18시 까지

             - 3차 접수 : 2011. 8.1 ~ 2011. 8. 31, 18시 까지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전자파일)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

      - 강미영 수석 (02-2141-5512, mykang@nipa.kr)

      - 안혜진 책임 (02-2141-5515, hjahn@nipa.kr)

      - 이지용 책임 (02-2141-5520, zyong2@nipa.kr)


   라. 향후 일정


    ㅇ ’11. 5월17일 사업공고


    ㅇ ’11. 5월27일 사업설명회(10:00 ~ 12: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대강당)


    ㅇ ’11. 5월17일 ~ 8월 31일 신청서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마. 지원 절차

신청 접수

(1, 2, 3차)

?컨설팅기업 MDB조달시장진출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류검토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선정 평가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후 선정

 

 

협약 체결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기업 NIPA 간 협약 체결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지원 및 사업 수행

 

 

사후 관리

?사업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

?만족도 조사



 5.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영 역

주요 평가요소*

①수원국 MDB 프로젝트기획 단계

실현가능성, 사업수주가능성,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전문성 및 파급효과

②MDB 조달참가 단계

수주가능성, 시장개척효과,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향후 발전가능성

③컨설팅 아웃소싱 단계

수주가능성, 시장개척효과,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향후 발전가능성

  ㅇ 기업역량, 과거실적, 사업성, 타당성 등을 중점 평가

   * 주요평가요소를 공통지표로 하여 세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내부평가기준을 따름


 나. 평가방법


  ㅇ 심사평가위원회 1차 서류평가 및 신청기업 인터뷰?실사

  ㅇ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및 실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대상기업 최종 선정


6. 붙임

   -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첨부파일 [신청]MDB진출지원사업_사업계획서_사업신청용.hwp (파일크기: 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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