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7호)이 2011. 6. 1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연구장비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사업비 사용방법, 연구장비 금액 산정 및 정산방법 등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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