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김현철 2011-03-11 13422
내용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 일시 : 2011년 3월 18일(금) 15:00 ~ 17:30

|| 장소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Trade Tower) 51층 대회의실(삼성역)

 

안녕하십니까?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신설의 요구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정부는 2002, 2005, 2007년의 3차례의 주요 개정을 추진 및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 환경에 비하여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요구가 상당한 바, 전자문서 유통 제도 신설 및 전자거래 분쟁조정 효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련기관, 기업실무자, 전문가, 일반인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ㅁ 행사일정 

행사일정

시 간

일 정

발 표 자

15:00~15:05

개회사

지식경제부 류수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5:05~15:20

개정법률안 설명

지식경제부 권현철 사무관

15:20~16:35

주제발표

 

(15분간)

제1주제 : 법률 체계

경희대 정완용 교수(법학전문대학원장)

(15분간)

제2주제 : 전자문서

단국대 정진명 교수

(15분간)

제3주제 : 공인전자문서센터

한국외대 이병준 교수

(15분간)

제4주제 : 신설 규정

경원대 최경진 교수

(15분간)

제5주제 : 전자거래

아주대 윤태영 교수

16:35~17:05

종합토론

(좌장: 최승원 교수)

전자문서산업협회 이종영 부회장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안세기 센터장

현대홈쇼핑 류재헌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현구 단장

전자신문 김승규 기자

17:05~17:25

질의응답

청중 대상

17:25~17:30

폐회사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인터넷법학회장)


 

ㅁ 오시는 길 : 삼성동 무역센터(Trade Tower) 51층 대회의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로 나와서 큰도로를 따라 700미터 정도 직진하세요

 

ㅁ 행사안내 : 참석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당일 주차 지원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ㅁ 행사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02-2141-5563/ hckim@nipa.kr)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