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ICT산업 범부처 지원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ICT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범부처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활동 및 사업
ㅇ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ㅇ ICT 중소기업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ㅇ K-Global@ 참여기회 제공
ㅇ ICT 중소기업의 R&D 과제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ㅇ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ㅇ ICT 중소기업의 R&D 과제 인건비 산정기준 완화
ㅇ 글로벌 창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ㅇ ICT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ETRI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ㅇ ICT R&D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ㅇ 「글로벌 ICT비즈니스 지원 통합플랫폼」추진
2. 중소벤처기업부
ㅇ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ㅇ 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ㅇ 대체수입선 발굴 지원
ㅇ 기술보증기금(보증)
ㅇ 온라인전시회 참여지원
ㅇ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ㅇ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2차)
ㅇ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 보험 규모 확대
3. 산업통상자원부
ㅇ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ㅇ 대체공급처 발굴 및 애로해소 지원
ㅇ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ㅇ 언택트(Untact) 마케팅 지원
4. 관세청
ㅇ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ㅇ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5. 고용노동부
ㅇ 고용유지 지원금
ㅇ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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