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의 및 목적
(정의) SW기업 및 개발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목적) SW개발/관리하는 기업 및 조직의 SW품질프로세스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11
인증현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심사건수
22
28
21
26
215
획득건수
9
23
20
157
인증듭급 및 기준
1등급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나,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품질,비용, 납기 측면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높은 상태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역량 개선이 필요한 수준
※ 2019년 현재까지 무효한 등급임
2등급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차원의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통제하여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3등급
조직의 프로세스 체계를 정의하고 정량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발생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일관된 품질수준의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 수준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요건
구분
내용
심사대상 범위
기업(전체) 또는 조직*
* 조직이라 함은 신청한 등급기준에 영향을 받는 조직 모두를 의미하며 신청인의 최소 단위 조직(예.개발팀)이아닌 단일 조직(예. SI부문)을 의미
심사대상 사업
SW 수명주기 상의 단계 및 절차를 거쳐 수행한 인증신청인의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심사대상 사업의
수행기간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중 사업종료단계*에 있거나 종료된 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
*사업종료단계는 발주자에게 제품을 인도(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5.3.13.2) 하기 직전 단계를 의미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적 혜택
o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시 활용
- SW기술성 평가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 ‘프로젝트 지원’의 ‘품질보증’ 평가항목
- SP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 시 우대
SW사업의 하도급승인 및 관리지침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시 SP인증 획득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o 행안부 산하 전자정부사업 발주 활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평가방법은 과기부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에서정하는 바를 따른다
- SP인증 획득 사례를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o 조달청 계약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의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품질인증여부포함) 항목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인증등급
SP3/CMMI/SPICE 4-5
SP2/CMMI/SPICE 2-3
미부여
환산비율(%)
100
50
0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o 심사(신규/갱신/상향 등) 신청서류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공문 1부(공문에 아래 ②, ③, ④를 첨부)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③ 심사 대상 사업 설명서 1부 다운로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전지원 서비스
SW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에서는 SP인증 획득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준비내용 등을 진단하여 인증심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P인증 사전지원서비스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품질인증기관
- (담당자) 김승권 수석
- (유선문의) 043-931-5461
- (인증접수 및 문의처) sp-info@nipa.kr
- (사전지원서비스 접수 및 문의처) sp-support@nipa.kr
- (추가정보: https:// www.swit.or.kr >> 제품정보>>SP인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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