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의 건, 청탁금지법 관련 우리 원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 대상)
o 우리 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 풀(9,800여명)중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회사로부터 우리 원에 파견된 근로자
우리 원 공무수행사인들께서는 첨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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