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신고제도 안내
강미영 2017-01-05 6020
내용

1. 개요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시행)에 따라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신고 등 민원업무 안내


2. 근거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5조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 신고대상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다만 자본금 1억원이하,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수 5인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것으로 간주, 희망하는 경우 신고 가능


4. 신고요건 등

  - (요건) 사업자를 포함 근로자수가 1인이상,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이상 보유하고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자

  - (항목) 사업자 성명, 사업자 상호, 사무실 주소, 연락처, 근로자수, 삼차원프린팅 장비보유현황, 기업의 규모별 유형 


5. 기타

  - 서식: 별첨

  - 문의처: 강미영 수석(02-2110-2905)

  - 신고서접수 이메일: mykang@nipa.kr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hwp (파일크기: 13 KB )
[별지 제1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규¸ 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19 KB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제도 안내.hwp (파일크기: 46 KB )

Contents Rating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