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16.12.23시행)에 따라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신고 등 민원업무 안내
2. 근거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5조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 신고대상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다만 자본금 1억원이하,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수 5인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것으로 간주, 희망하는 경우 신고 가능
4. 신고요건 등
- (요건) 사업자를 포함 근로자수가 1인이상,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이상 보유하고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자
- (항목) 사업자 성명, 사업자 상호, 사무실 주소, 연락처, 근로자수, 삼차원프린팅 장비보유현황, 기업의 규모별 유형
5. 기타
- 서식: 별첨
- 문의처: 강미영 수석(02-2110-2905)
- 신고서접수 이메일: mykang@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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