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안내
강미영 2017-01-18 6533
내용

개요

 

       ㅇ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16.12.23)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

 

 

< 안전교육 근거법령 >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8(안전교육)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5(안전교육기관의 지정)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3(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o (고시)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교육대상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안전교육 대상

 

교육 내용 및 시간

신규교육(대표자 8시간 이상, 종업원 16시간 이상)

보수교육(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세부내용 및 시간 >

구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대표자

종업원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2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시기

교육방법

대표자: 사업 개시후 3개월 이내

종업원: 업무 배치후 3개월 이내

정기교육: 3, 6, 9, 12월 예정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

 

현장교육: 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실시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

 

교육수강 절차 등

 

수강신청

(개별 또는 단체)

안전교육

(집합 또는 방문)

이수증 발급

 

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국외 체류,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해야함(안전교육 고시 참고)

 

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

 

문의처

기관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강미영 수석

02-2110-2905

()한국안전보건협회

http://www.csha.or.kr

장정림 이사

02-3666-9777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박성주 선임

02-2624-0338

 

첨부파일 (20170116)삼차원프린팅 서비스 안전교육 안내.hwp (파일크기: 1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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