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16.12.23)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조) < 안전교육 근거법령 >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o (고시)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 교육대상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도 안전교육 대상 □ 교육 내용 및 시간 ㅇ 신규교육(대표자 8시간 이상, 종업원 16시간 이상) ㅇ 보수교육(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세부내용 및 시간 > 구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대표자 종업원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2시간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2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1시간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시기 교육방법 대표자: 사업 개시후 3개월 이내 종업원: 업무 배치후 3개월 이내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 현장교육: 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실시 ※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 □ 교육수강 절차 등 수강신청 (개별 또는 단체) 안전교육 (집합 또는 방문) 이수증 발급 ㅇ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 국외 체류,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해야함(안전교육 고시 참고) ㅇ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기관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강미영 수석 02-2110-2905 (사)한국안전보건협회 http://www.csha.or.kr 장정림 이사 02-3666-9777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박성주 선임 02-2624-0338
□ 개요
ㅇ「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시행("16.12.23)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법률 제2조)
< 안전교육 근거법령 >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o (고시)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 교육대상
ㅇ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
ㅇ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 하는 종업원,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5인 이하)도 안전교육 대상
□ 교육 내용 및 시간
ㅇ 신규교육(대표자 8시간 이상, 종업원 16시간 이상)
ㅇ 보수교육(대표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 매년 6시간 이상)
<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세부내용 및 시간 >
구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대표자
종업원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시간
4시간
2
삼차원프린팅의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3
삼차원프린팅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6시간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1시간
5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책임
-
□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시기
교육방법
대표자: 사업 개시후 3개월 이내
종업원: 업무 배치후 3개월 이내
정기교육: 3월, 6월, 9월, 12월 예정
집합교육: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
현장교육: 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전문강사가 실시
※ 3D프린팅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교재 및 교육비는 시범사업으로 정부 지원
□ 교육수강 절차 등
수강신청
(개별 또는 단체)
안전교육
(집합 또는 방문)
이수증 발급
ㅇ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ㅇ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 "17년 상반기 :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7년 하반기 : 통합 안전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수강신청
※ 국외 체류,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제출해야함(안전교육 고시 참고)
ㅇ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
ㅇ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 발급(분실 또는 파손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기관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강미영 수석
02-2110-2905
(사)한국안전보건협회
http://www.csha.or.kr
장정림 이사
02-3666-9777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박성주 선임
02-262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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